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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조치의 경계선 - 관리주체 권한과 소유자의 책임을 가르는 결정

VERIFIED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법무법인 화온 법률검토 완료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더니 관리주체가 이전 소유자의 연체료까지 포함한 관리비를 요구하며 단전·단수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로 보고 단전·단수를 금지했습니다. 관리비 승계 범위와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 요건을 정리합니다.

  • 매체: 아파트관리신문 1547호 (2025. 9. 3.)
  • 제목: 단전·단수 조치의 경계선 — 관리주체 권한과 소유자의 책임을 가르는 결정
  • 원문: aptn.co.kr
KEY POINT — 이 칼럼의 핵심 관리규약에 근거 없는 단전·단수 조치, 연체료까지 포함한 관리비 부과, 정산 요청 무시 후 곧바로 공급 차단 — 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봤습니다. 관리주체의 권한은 법·규약에 근거해야 하고, 행사 방식도 비례성을 지켜야 합니다.

사건 개요 — 경매 낙찰자 vs 관리주체

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관리주체로부터 공용부분 관리비뿐 아니라 전 소유자가 체납한 연체료까지 포함된 관리비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를 부당하다며 납부를 거부하자, 관리주체는 전기·수도 공급 차단을 예고하며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법원은 단전·단수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리비 승계 범위: 공용부분 O, 연체료 X

항목경매 낙찰자(특별승계인) 승계 여부근거
공용부분 관리비 (전 소유자 체납분) ✅ 승계 (원칙) 집합건물법 제18조 —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전유부분 관리비 ❌ 승계 불가 전유부분은 개인 사용분 — 당연 승계 아님
연체료 ❌ 승계 불가 위약벌적 성격의 별도 법률효과 — 대법원 입장 재확인
핵심 원칙

연체료는 전 소유자의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새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확립 입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법원이 단전·단수를 금지한 이유

  • 관리규약에 단전·단수 근거 규정 없음 규약 문제

    단전·단수는 소유자의 생활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조치입니다. 반드시 관리규약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규약 없이 자의적으로 단행한 조치는 위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관리비 자체가 잘못 산정됨 산정 오류

    부과된 관리비에 승계 불가한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잘못 산정된 금액에 대한 납부 거부를 이유로 생활권을 차단하는 것은 비례성을 잃은 조치입니다.

  • 정산 요청 무시 후 곧바로 차단 절차 위반

    소유자가 공용·전유부분 관리비를 구분해 재산정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관리주체는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권한의 행사에는 반드시 근거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관리주체와 소유자 모두에게 주는 시사점

관리주체가 주의해야 할 것
  • 단전·단수는 관리규약에 명시적 근거 필요
  • 부과 전 공용·전유·연체료 항목 정확히 구분
  • 소유자 이의 제기 시 성실히 검토·재산정
  • 권한 행사도 비례성 원칙 준수 필요
경매 낙찰자가 확인해야 할 것
  • 낙찰 전 관리규약·미납 내역 사전 확인
  • 관리비 부과 내역 수령 후 항목별 검토
  • 연체료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이의 제기
  • 정당한 이의 제기에도 차단 시 가처분 신청 가능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전 소유자 관리비 체납액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공용부분 관리비(청소·경비·공용전기료 등)의 체납분은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승계합니다(집합건물법 제18조). 그러나 전유부분 관리비와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부과서를 받으면 항목별로 구분해 승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가 포함됐다면 이의 제기를 통해 제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단전·단수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규약상 근거가 있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할 때는 비례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비 산정 자체가 잘못됐거나, 소유자의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곧바로 차단하는 것은 규약이 있어도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 재검토 → 최후 수단으로서의 차단 조치라는 절차적 비례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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