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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 집 옥상의 중계기, 입주민 권리와 공동체 관리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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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화온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10-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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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 제1551호(2025년 10월호)에 「우리 집 옥상의 중계기, 입주민 권리와 공동체 관리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통신 중계기와 관련한 입주민의 권리, 관리주체의 책임, 그리고 법적 판단의 기준을 다룹니다.

전자파 노출이나 소음 등 최상층 입주민이 느끼는 불안과 불편은 현실적이지만, 그 감정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판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갈등 속에서, 실질적인 해결책과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전문가적 시선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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