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NEWS

[칼럼]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화온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12-01 22:39

본문

bb68d6e6e5259a1b1f50307d211c834b_1764596231_5621.png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경인미래교육신문(2025년 12월 1일자)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판단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학교 안에서의 행정적 판단과 법원의 민사적 판단 사이의 차이를 짚습니다.
 

칼럼은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학폭위 조치가 ‘가볍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도,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적인 피해’와 ‘불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 가해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오정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 사례를 통해, 학폭위와 법원이 각기 다른 기준과 목적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은 보다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손해를 회복하려는 제도임을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학교폭력 문제를 단순한 ‘사건 처리’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가해자의 책임 수행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민사·형사 전 영역에 걸친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