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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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경인미래교육신문(2025년 12월 1일자)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칼럼은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학폭위 조치가 ‘가볍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도,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적인 피해’와 ‘불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 가해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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