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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입주민대표의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이유

2025.12.05 Hit 162 By 오정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 제1559호(2025년 12월 4일자)에 「입주민대표의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공동주택 내 갈등 상황에서의 표현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한계와 기준을 다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정685 판결을 중심으로, 입주자대표의 발언 책임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칼럼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대표의 단체 채팅방 내 비방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사례
- ‘무임승차’, ‘도둑심보’, ‘전과자’ 등의 반복적·공개적 표현은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내 공적 위치에 있는 입주자대표일수록 표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됨
-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표현 방식은 ‘공동체의 질서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함

오정환 변호사는 이번 칼럼을 통해, “비판은 허용되지만, 비난은 책임을 동반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공동주택 운영에서의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보다 절제와 설득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공동주택 내 갈등,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명예훼손 등 복잡한 이슈에 대해 입주민과 관리주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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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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