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 1563호에「인접 단지, 하나의 입대의로···공동관리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공동 구성 가능성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공동관리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입대의의 새로운 운영 모델과 그 과제를 진단합니다.
칼럼 주요 내용 요약
- 법제처 유권해석: 인접 단지 간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가 있다면 하나의 입대의로 통합 구성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
- 법적‧제도적 의미: 기존의 단지별 입대의 구성이 아닌, ‘생활권 단위의 통합 자치’로서의 입대의 모델 가능성 제시.
- 기대 효과: 반복되는 협의 절차, 행정 중복 최소화 / 장기수선계획 등 통합 운영 / 갈등 완화 / 관리비 절감.
- 유의 사항: 단지 간 이해관계 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규약 개정, 의사결정 구조 명확화,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
- 핵심 메시지: 입대의는 단지 내 관리기구를 넘어, 인접 단지들과 협업하고 연대하는 ‘생활공동체 자치기구’로 진화할 수 있음. 공동관리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의 절차와 소통이 선행돼야 함.
법무법인 화온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제도 개선, 공동관리 전환 컨설팅, 운영규약 개정, 분쟁 대응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실질적인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실무 중심의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