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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탁관리업체도 예외 없다

2025.05.01 Hit 1,207 By 오정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2025년 5월 1일 자 『아파트관리신문』 제1531호에「중대재해처벌법, 위탁관리업체도 예외 없다」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24고단4 사건)을 중심으로, 위탁관리업체와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죄 선고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과 사고 이후의 법적 대응 전략까지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예산 결정 구조와 위탁관리업체의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예방 체계 구축 의무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효적인 리스크 대응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화온은 변화하는 법제와 판례 흐름 속에서, 고객사의 실무 현장에 밀착된 법률 자문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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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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