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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 집 앞 정원이 내 땅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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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화온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4-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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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최근 『아파트관리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아파트 1층 세대가 조경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뤘습니다.


이번 판결은 “1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베란다 앞 정원을 독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공용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유재산이라는 집합건물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오랜 사용이나 암묵적 동의만으로는 공간의 법적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은 유사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동주택에서의 공간 사용은 공동체의 합의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칼럼이 아파트 내 공간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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