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내 집 앞 정원이 내 땅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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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최근 『아파트관리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아파트 1층 세대가 조경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뤘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공간 사용은 공동체의 합의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칼럼이 아파트 내 공간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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