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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퇴직자의 자료 유출과 업무상 배임 – 기업이 주의해야 할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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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화온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5-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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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퇴직자의 자료 유출과 그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를 주제로 하는 법률 칼럼을 외부 언론 매체에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2025년 4월 24일 대법원 판결(2024도19305)을 중심으로, 기업이 정보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지를 실무적 시각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칼럼에서는 자료 유출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적으로 검토하며, 최근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자료 관리 체계 구축과 입증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앞으로도 주요 판례와 실무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에게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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