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을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본문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VIP뉴스 2025년 12월 1일자에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을 수 있을까?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주 논란이 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 조항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실무적인 해석과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전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금지하고 있음
- 단순히 “퇴사 시 ○○만 원 지급”과 같은 조항은 대부분 무효로 판단됨
-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증을 전제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용 등은 ‘실비 정산’ 방식으로 설계 가능
- 위약금 대신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명확한 규율과 조율이 핵심
관련링크
- 이전글[칼럼]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25.12.01
- 다음글경희라움한의원 · 법무법인 화온 MOU 체결 25.1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