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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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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화온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12-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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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VIP뉴스 2025년 12월 1일자에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을 수 있을까?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주 논란이 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 조항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실무적인 해석과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전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금지하고 있음

- 단순히 “퇴사 시 ○○만 원 지급”과 같은 조항은 대부분 무효로 판단됨

-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증을 전제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용 등은 ‘실비 정산’ 방식으로 설계 가능

- 위약금 대신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명확한 규율과 조율이 핵심


오정환 변호사는 이 칼럼을 통해, 단순히 사용자의 억울함이나 근로자의 권리 중 한쪽만을 강조하기보다,
법적 한계 안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설계하는 방식이 더 건강한 고용관계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기업 인사·노무 리스크 예방을 위한 자문과 근로계약서 정비, 분쟁 대응에 있어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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