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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입주민대표의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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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화온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2-0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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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 제1559호(2025년 12월 4일자)에 「입주민대표의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공동주택 내 갈등 상황에서의 표현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한계와 기준을 다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정685 판결을 중심으로, 입주자대표의 발언 책임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칼럼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대표의 단체 채팅방 내 비방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사례

- ‘무임승차’, ‘도둑심보’, ‘전과자’ 등의 반복적·공개적 표현은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내 공적 위치에 있는 입주자대표일수록 표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됨

-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표현 방식은 ‘공동체의 질서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함


오정환 변호사는 이번 칼럼을 통해, 비판은 허용되지만, 비난은 책임을 동반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공동주택 운영에서의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보다 절제와 설득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공동주택 내 갈등,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명예훼손 등 복잡한 이슈에 대해
입주민과 관리주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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