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입주민대표의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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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 제1559호(2025년 12월 4일자)에 「입주민대표의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칼럼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대표의 단체 채팅방 내 비방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사례
- ‘무임승차’, ‘도둑심보’, ‘전과자’ 등의 반복적·공개적 표현은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내 공적 위치에 있는 입주자대표일수록 표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됨
-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표현 방식은 ‘공동체의 질서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함
- 다음글[인터뷰] 오정환 대표변호사의 로웨이브(LawWave) 인터뷰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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