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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단지, 하나의 입대의로···공동관리의 새로운 기준

2026.01.14 Hit 115 By 오정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 1563호에「인접 단지, 하나의 입대의로···공동관리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공동 구성 가능성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공동관리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입대의의 새로운 운영 모델과 그 과제를 진단합니다.

칼럼 주요 내용 요약
- 법제처 유권해석: 인접 단지 간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가 있다면 하나의 입대의로 통합 구성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
- 법적‧제도적 의미: 기존의 단지별 입대의 구성이 아닌, ‘생활권 단위의 통합 자치’로서의 입대의 모델 가능성 제시.
- 기대 효과: 반복되는 협의 절차, 행정 중복 최소화 / 장기수선계획 등 통합 운영 / 갈등 완화 / 관리비 절감.
- 유의 사항: 단지 간 이해관계 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규약 개정, 의사결정 구조 명확화,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
- 핵심 메시지: 입대의는 단지 내 관리기구를 넘어, 인접 단지들과 협업하고 연대하는 ‘생활공동체 자치기구’로 진화할 수 있음. 공동관리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의 절차와 소통이 선행돼야 함.

법무법인 화온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제도 개선, 공동관리 전환 컨설팅, 운영규약 개정, 분쟁 대응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실질적인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실무 중심의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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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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