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왜 같은 사건인데 다른 결론이 나올까?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2026년 1월 26일자 『경인미래교육신문』에 「학교폭력 처분, 왜 같은 사건인데 다른 결론이 나올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구조와 절차적 요소에서 비롯되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날카롭게 짚고 있습니다.
칼럼은 먼저 많은 학생과 보호자들이 학폭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때 느끼는 의문 '왜 이 정도 사안에 전학?', '저 정도 폭행인데 고작 서면사과?'이 단지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법령상 명확한 조치 기준이 존재하고,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사건별로 증거의 질, 진술의 일관성, 반성 여부, 화해 가능성 등 변수가 달라 결과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설명합니다.
특히 동일한 교육지원청 내에서도 위원 구성이나 회의 방식, 위원의 경험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며, 정성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사안일수록 그 편차는 더욱 커진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조치 수위 자체보다, ‘왜 이 결론이 나왔는가’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라고 강조합니다.
오 변호사는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소개하며, 조치 통지일로부터의 기산 기간(90일 또는 180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결과에 대한 감정적 불만을 넘어서, 절차적 정당성과 판단의 논리구조에 의문이 있을 경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학교폭력 제도를 단지 통계나 수치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당사자의 진로와 관계 회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삶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제도의 형평성이 항상 결과에 담기지는 않지만,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이해와 대응이 결국 당사자의 권리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앞으로도 학교폭력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실무적 조언을 통해, 학부모·학생·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적 메시지를 꾸준히 전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