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결과는 바뀔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 결과에 좌절하거나 체념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26일 『경인미래교육신문』에 기고된 본 칼럼은, 학폭위의 판단이 사실인정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을 경우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그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음을 최근 인천지방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짚어냅니다.
"학폭위의 '교육적 판단'과 법원의 '법적 판단'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행위를 개별적으로 쪼개어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 맥락 속에서 누적된 영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률적 쟁점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폭위는 신속한 처리를 중시하다 보니, 여러 개의 문제 행위를 분절적으로 평가하여 심각성이나 지속성을 과소평가하거나, 반대로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57)은 학폭위의 결정을 취소하며, 행위를 하나씩 떼어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관계, 행위의 경위, 반복성, 맥락, 피해학생이 겪은 심리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구조화하지 못하고 평가의 비약을 보였다면, 이는 행정소송에서 다투어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CHECK POINT
감정이 아닌 '기록과 논리'에 집중: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학폭위 판단 구조의 허점을 파고드는 객관적 증거와 논리 구성이 행정소송 승패의 핵심입니다.
[피해학생 측] 피해의 파편화 방지: 학폭위가 끔찍했던 가해 행위들을 '단순 갈등'이나 '증거 불충분'으로 축소하지 않았는지, 반복성과 맥락을 제대로 살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 처분의 비약 방어: 과도하게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묶여 과중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는지, 사실오인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변호사 총평
학교폭력 문제는 아이들의 인생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학폭위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함이 남았다면,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수많은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압도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전체 맥락을 재구성합니다.
솜방망이 처분에 고통받는 피해학생에게는 정당한 권리 구제를, 과도한 처분으로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는 철저한 절차적 방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치밀한 법리 검토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화온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