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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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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어떤 조치를 받나요? 대응 방법 총정리 | 법무법인 화온

2026.03.08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 측이든 가해 학생 측이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전 대응이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심의 당일 준비 없이 출석하면 처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소년보호 전문 화온의 변호사들이 2026년 현재 절차와 전략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 — 신고부터 처분까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교육지원청에 요청해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학폭위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됐으며, 그만큼 절차가 공식화·엄격화됐습니다.

단계내용통상 소요 기간
① 신고·인지 학교 또는 117 신고센터 접수 즉시
② 사안 조사 학교 측 전담기구 조사 (진술·증거 수집) 7~14일
③ 학폭위 심의 교육지원청 학폭위 개최 · 조치 결정 신고 후 21일 이내
④ 불복 행정심판 (60일) / 행정소송 조치 통보 후 90일 이내

※ 학폭위 심의는 비공개이며, 피·가해 학생 모두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됩니다.

STEP 01

신고·접수

학교 또는 117 신고센터

STEP 02

사안 조사

학교 전담기구
7~14일

STEP 03

학폭위 심의

교육지원청
신고 후 21일 이내

STEP 04

조치 결정

1~9호 처분
학생부 기재

STEP 05

불복

행정심판·소송
90일 이내

가해 학생 조치 8가지 — 학생부 기재 기준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아래 8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와 학생부 기재 여부는 이후 고입·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치내용학생부 기재
1호서면 사과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3호학교봉사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4호사회봉사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5호특별교육·심리치료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6호출석정지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7호학급 교체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8호전학 / 9호 퇴학졸업 후 10년 보존 (삭제 어려움)

※ 2026년 기준, 1~5호는 졸업 직전 학폭위 심의를 통해 학생부 기재 삭제 가능. 8·9호는 사실상 대입까지 영향.

"학폭위에서 조치가 결정된 후 불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심의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심의 전 준비 — 사실관계 정리, 진술 전략, 반성 증빙 — 가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온 (김앤장 출신)

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

피해 학생은 학폭위를 통해 아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한 보호조치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의 체계적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심리상담·조언 — 전문 상담기관 연계 지원
  • 일시 보호 — 위탁 기관 보호 조치
  • 치료·치료를 위한 요양 — 치료비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가능
  • 학급 교체 또는 전학 — 피해 학생의 요청으로 가해 학생 전학 가능
  • 민사 손해배상 — 가해 학생 및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치료비·위자료 청구는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심의 대응 전략 — 결과를 바꾸는 지점

학폭위 심의는 법원 재판과 달리 절차가 짧고 비공개이지만, 그 결과가 학생의 학생부와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가해 학생 측이든 피해 학생 측이든 심의 전 법적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준비 없이 심의 출석 시
  • 학교 측 조사 내용 그대로 심의 진행
  • 감경 자료 미제출로 상위 조치 가능성
  • 8·9호 처분 시 대입까지 학생부 영향
  • 결정 후 불복 절차 준비 지연
  • 피해 측: 충분한 보호조치 미확보
VS
화온 선임 시
  • 학교 조사 오류·누락 검토 및 반박 자료 준비
  • 학폭위 위원 중점 고려사항 맞춤 진술서 구성
  • 가해 측: 감경 자료 체계화로 조치 수위 최소화
  • 피해 측: 피해 입증 강화로 적정 조치 확보
  • 결정 통보 즉시 행정심판 대응 체계 가동
LAW FIRM HWAON · 학교폭력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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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반드시 학폭위가 열리나요?

원칙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학교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학교 자체 종결이 가능합니다. 자체 해결로 종결되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는데 억울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학폭위 심의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술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목격자 진술 등 반박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치가 내려진 후에도 행정심판(60일)·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조치는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나요?

1~7호 조치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학생부에서 삭제 가능합니다. 다만 8호(전학)·9호(퇴학)는 졸업 후 10년간 보존되어 사실상 대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충분한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정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비·위자료 민사 청구를 학폭위 절차와 병행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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