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치4주 합의금 얼마까지? — 폭행죄·상해죄 차이·반의사불벌죄·합의 전략 완전 정리 | 법무법인 화온
몸 다툼 후 상대방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합의를 먼저 해야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섣불리 합의금을 건네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루된 혐의가 폭행죄냐 상해죄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폭행죄 vs 상해죄 — 무엇이 다른가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때린 사실이 있으면 모두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법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결과에 따라 죄명을 구분합니다.
|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
| 근거 조항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 성립 기준 | 신체에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 결과 요건 | 상해 결과 없어도 성립 | 치료가 필요한 신체 손상이 발생해야 성립 |
| 대표 사례 | 밀치기, 뺨을 때림, 어깨를 잡아 흔듦 | 골절, 열상, 인대 손상, 뇌진탕 |
| 반의사불벌죄 | ✓ 해당 (피해자 용서 시 공소 불가) | ✗ 해당 없음 (용서해도 수사·재판 진행)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전치 4주 진단이 나온 경우, 실무상 상해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상해죄로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
"피해자가 용서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오해
형사 절차를 처음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여기에 해당하지만,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혐의가 폭행죄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절차가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죄라면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어도, 사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 피해자 처벌불원서 → 공소 불가
- 합의 = 사건 종결 가능
- 반의사불벌죄 적용
- 합의해도 수사·재판 계속 진행
- 합의 = 양형 참작 요소
- 반의사불벌죄 해당 없음
전치 4주 합의금 — 실무 기준과 변수
전치 4주 합의금은 법령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전치 4주 합의금 실무 통상 범위
상해 부위·치료비·사건 경위에 따라 1,500만 원 이상 요구되기도 함합의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 부위가 얼굴·두부 등 주요 부위인 경우
- 골절·인대 파열 등 치료 기간이 긴 부상
- 실제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청구
- 흉터·장해 등 후유증이 남는 경우
- 위험한 물건 사용 등 가해 방법이 중한 경우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금 협상에서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무조건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적정 범위를 검토한 후 협상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내 혐의가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 먼저 확인
혐의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단서상 전치 주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부상 내용과 수사기관의 적용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의 적정 범위 검토
실제 치료비·휴업손해 등 손해 항목을 기준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요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금물입니다.
합의 시기와 태도 관리
상해죄의 경우 합의 자체가 사건을 끝내지는 않지만,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에서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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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전치 4주면 무조건 상해죄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치 주수는 참고 자료일 뿐, 실제 부상 내용(골절·열상·인대 손상 등 생리적 기능 장애 여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전치 4주 진단이 나온 경우 실무상 상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상해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줬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양형 참작 자료로 제출하되, 경찰 조사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초 진술이 이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으로 얼마를 줘야 감형에 도움이 되나요?
법원은 합의금의 절대 금액보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는지를 봅니다. 실제 치료비·휴업손해를 포함한 적정 금액으로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합의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해서 비례적으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해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폭행·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겁고,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판례상 상당히 넓게 해석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의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 진행을 막지는 않지만,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