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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성공사례] 감봉 3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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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화온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7-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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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양정기준상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되어 통상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해당 부대에서는 유사 사안에서 차례도 양정기준을 벗어나 감경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징계사유로서 군인의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아니라, 중징계가 확정되면 경제적 불이익뿐 아니라 향후 진급, 보직 인사상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중징계’를 ‘경징계’로 낮추기 위한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 조력


(1) 음주운전 비난가능성 경감을 위한 사실관계 설득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부인할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징계위원회를 설득하는 집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술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의 신분과 의뢰인과의 관계,

음주 이전·이후 의뢰인의 근무 태도 복무 실적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는 판단할 없는 정상’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자료를 구체적 진술서, 주변 탄원서, 공적기록 등으로 보강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단순한 방탕이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징계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2) 양정기준 초과 감경의 가능성 논리 제시


이번 사안의 핵심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양정기준상 반드시 중징계가 선고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감경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양정기준은 어디까지나 내부 재량준칙일 뿐이며,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

징계는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부대와 상급기관에서 정한 징계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우수한 복무 실적, 가족의 탄원, 상관의 선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징계 목적을 달성하는데 굳이 중징계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실질적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사실적·법리적 논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부대 징계위원회 동석하여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징계위원회는 전례 없이 양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중징계 대신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이번 사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적 기준만으로 징계수위를 기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선례입니다. 특히 부대 내에서 양정기준 범위를 벗어난 감경 전례가 없었던 상황에서, 의뢰인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치밀하게 정리·제출하여 실제 감경을 이끌어낸 점은 향후 유사 사안에서도 유용한 참고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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