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HWAON COLUMN

Legal Insights & Perspectives

화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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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입대의 발언과 명예훼손의 법적 경계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1571호)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입대의 회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고, 공동주택 자치에서 책임 있는 문제 제기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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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학교폭력 사건, 결과는 바뀔 수 있다

학폭위 처분을 법원이 취소한 최신 판결 분석. 학폭위와 법원 심리 구조의 차이, 불복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OPINION

누가 우리 집 문 앞까지 올 수 있는가: 전단지 배포와 주거침입의 한 끗 차이

전단지 배포를 위한 공동현관 무단통과에 주거침입죄 유죄를 선고한 판결 분석. 관리사무소 실무 점검 사항을 정리합니다.

OPINION

깜깜이 관리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으로 본 임차인의 새로운 방어 전략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VIP뉴스에 기고한 법률칼럼. 2026. 5. 12. 시행되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신설 내용과 한계, 임차인이 지금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을 분석합니다.

OPINION

기업 경영 판단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중소기업뉴스에 기고한 칼럼입니다(2026. 1. 19.).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함에 따라, 기업 경영 판단의 리스크가 결과가 아닌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동했음을 분석합니다. 특히 비상장 중소·중견기…

OPINION

학교폭력 처분, 왜 같은 사건인데 다른 결론이 나올까?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경인미래교육신문에 기고한 학교폭력 시리즈 #6. 학폭위가 같은 유형의 사건에도 다른 결론을 내리는 구조적 이유 3가지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소송 기한(90일/180일)을 정리합니다.

OPINION

인접 단지, 하나의 입대의로···공동관리의 새로운 기준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2026. 1. 8., 1563호). 법제처가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을 통해 인접 단지의 공동관리 시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통합 구성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힌 유권해석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을 …

OPINION

입주민대표의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이유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아파트관리신문 1559호에 기고한 칼럼.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입주민을 반복 비방한 입주자대표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2024고정685)을 분석합니다.

OPINION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학폭위에서 서면사과(1호) 조치가 나왔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독립된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은 위협 발언도 법원은 위법으로 판단한 실제 사례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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